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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스북, 속도조작 안했다"…과징금 취소 판결

등록 2019.08.22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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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

16년말 접속 속도 느려지자 불만 속출

'망사용료' 협상 위해 고의 지연 과징금

법원 "페이스북, 속도조작 안했다"…과징금 취소 판결


'망사용료 협상 위해 고의지연 의혹' 과징금
페이스북, '과징금 처분은 부당' 소송서 승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처분를 내렸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동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지연시킨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 망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했지만, KT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며 홍콩을 통해 접속하던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다. 이에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8~12시에는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고, LG유플러스도 평균 2.4배가 느려졌다. 민원이 늘자 페이스북은 2017년 10월 우회 변경을 원상 복구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두 달 뒤인 같은해 5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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