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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접대' 김학의, 윤중천과 첫 법정대면…의혹 6년만

등록 2019.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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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학의 재판에서 윤중천 증인신문

13·14년 대질조사 안해…수사단도 무산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재생 안할 전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첫 법정 대면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 조사를 한 차례씩 받았고, 2014년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윤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도 대질신문을 고려해 조사실 옆방에까지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대질신문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법정 대면은 공개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진 않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해당 동영상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영상 감정인을 다음달 3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 애초에 문제 삼은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해 생뚱맞게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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