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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19.09.01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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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복통을 호소하는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고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일도이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전화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해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과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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