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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정종선 축구감독, 내일 구속영장 심사

등록 2019.09.03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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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수 지도 때 돈 받은 의혹 등

일부 학부모 사이서 성폭행 주장도

대한축구협회, 영구제명 조치 취해

【서울=뉴시스】 정종선, 대한축구협회

【서울=뉴시스】 정종선, 대한축구협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당일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고교 축구부 총무인 박모씨도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그가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달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6일 그를 영구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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