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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미수습자 유족에 7억원 배상해라"

등록 2019.09.04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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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영인군 유족, 정부와 청해진해운에 손배소

법원 "해경 직무상 위법·청해진해운 불법 인정"

7억5600만원 배상 판결…일부 손해 인정 안해

【안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양승진 교사, 남현철, 박영인 학생의 노제가 거행된 지난 2017년 11월20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박영인 학생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11.20. ppljs@newsis.com

【안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양승진 교사, 남현철, 박영인 학생의 노제가 거행된 지난 2017년 11월20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박영인 학생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세월호 사고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 중 안산 단원고 고(故) 박영인군 유족들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4일 박군의 부모 등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총 7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정장은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한을 부여받아 보호 의무를 다했어야 하지만,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경의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현장 지휘관으로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숫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해경 측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박군의 실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박군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화물과적 등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고,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박군이 실종됐다"며 "이런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군의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6세3개월11일이었던 점을 고려해 만 65세가 되는 2063년 1월4일까지 4억4150만원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박군이 실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위자료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 이유로는 ▲박군 등이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분쟁으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을 참작했다.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의 가족이 전남 목포신항만을 떠나겠다고 밝힌 지난 11월16일 오후 목포신항만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2017.11.16. sdhdream@newsis.com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의 가족이 전남 목포신항만을 떠나겠다고 밝힌 지난 11월16일 오후 목포신항만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다만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과 2억~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해 일부만 인정했다.

아울러 박군 유족 측의 '정부의 원칙 없는 조직개편으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미작동해 대참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군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미흡과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개축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11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보상의 경우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안산 단원고 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유족들이 일부 책임 불인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군 유족들은 이 소송 원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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