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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부인 기소 '강력 유감'…檢, 기소권 남용 책임져야"

등록 2019.09.07 0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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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정차 무시한 채 일방적 기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2019.03.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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