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인증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확정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7000대 수입 혐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전 직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7억39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수입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안전과 환경을 경시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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