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정우신약에 과징금 6000만원
증선위에 따르면 정우신약은 지난 2017년 1월 8인에게 전환사채권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럭슬은 지난 2018년 1월 보통주 38만7296주(모집금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 168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엔시트론은 지난 2017년 5월 보통주 33만3889주(모집금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지연제출해 875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졌다. 제이앤드와 세왕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2520만원, 125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끄렘드라끄렘과 트락은 각각 87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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