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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무허가 수입땐 최고 2년 징역형

등록 2019.10.08 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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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17일 시행

【세종=뉴시스】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2019.10.08. (그림=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2019.10.08. (그림=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수입·방출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이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생물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한다. 위해성이 없으면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는 동일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도 수입 건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으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방사와 이식으로만 구분해왔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은 기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에서 학술연구로만 한정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던 경우라면 처리를 위한 유예 기간을 준다. 이때 사육·재배자는 보유 개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할 때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수입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허가 없이 수입·방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 관련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해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려는 게 개정의 취지"라며 "제도의 적정 이행과 함께 국민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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