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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해드립니다"

등록 2019.10.17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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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 시민 권익 대변

1년2개월 간 295건 상담 및 해결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서 상담 중인 납세자보호관.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서 상담 중인 납세자보호관.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의 권익 대변에 큰 역할을 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주는 창구다.

지난 해 8월 개설된 이래 1년 2개월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7건,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6건, 세무 상담 295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이달 1일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사례 등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나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또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때와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그러나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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