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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징역 3년' 수감 안한다…"사망 위험 등 고려"

등록 2019.10.23 11:18:40수정 2019.10.23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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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비리'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검찰, 현장조사 거쳐 심의위 개최 후 결정

심의위 "말기 치매 증상으로 거동 어려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롯데 오너가(家)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 17일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 명예회장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유동식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인 데다가 치매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하는 등 직접 상태를 확인했다. 심의위에서는 현장조사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 명예회장이 형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논의됐다.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등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결정이 내려진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결과 고령의 신 명예회장은 말기 치매 증상 등으로 현재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등에 비춰보면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을 집행할 경우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숨질 위험도 있다는 게 심의위 측 판단이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같은 심의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향후에도 신 명예회장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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