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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정봉주, 1심 무죄…"성추행도 인정 안돼"

등록 2019.10.25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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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도한 기자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

법원, 무죄 판결…성추행 사실도 인정 안해

"해당 보도 낙선 목적…기자회견 반론위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 여성 A씨의 여러 진술이 중요 사안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거나 실질적인 모순이 많다"며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로 정치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가 있던 오후 1~2시에 자신이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이런 기자회견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성추행 보도는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할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도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아니며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된 뒤 정 전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지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취재진의 '무죄가 선고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도 정 전 의원은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 프레시안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검찰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은 고소가 취하된 점을 고려해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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