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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리온 물품대금 156억 지급해야"…KAI, 2심도 승소

등록 2019.10.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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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의무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 수리온 물품대금 156억 지급해야"…KAI, 2심도 승소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정부가 KAI에 156여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KAI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을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 주관 하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6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한국형 헬기의 핵심 구성품에 해당하는 동력전달장치 4개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 KAI와 협악을 맺고 156억여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동력전달장치에 들어갈 부품들이 기술 등의 문제로 국산화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KAI는 정부에 동력전달장치의 국산화 미이행에 따른 15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정부는 KAI에 지불해야 할 수리온 물품 대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깎는 이른바 상계처리방식으로 156여억원을 거둬들였다. 즉 서로 지불할 금액이 있으면 안 받고 안 주는 식으로 정부 출연금을 가져간 것이다. KAI는 이에 반발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정부가 KAI에 156억여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KAI와 정부간 체결한 협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가 상계한 금액을 돌려주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약 체결 이후 국산화 계획 2차 및 3차 변경안에 의해 이 사건 동력전달장치의 국산화 의무 이행기가 연장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KAI가 동력전달장치의 국산화 의무를 (아직)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약 조건에 따라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출연금 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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