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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등록 2019.10.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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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부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나일농어(Lates niloticus)와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대표적이다.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나 알, 부속기관(꽃·열매·종자·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도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생물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게 된다. 위해성이 없으면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돼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없이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 관련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련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 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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