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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에 플랫폼 노동시장 요동친다

등록 2019.11.06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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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요기요 배달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파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아니면 직접 고용해야"

기업들 "고용형태 경직화...결국 노동자도 손해"

산업·노동 상생하려면 "현행법 경직성 완화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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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중에서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에 대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사회는 플랫폼노동자들의 법정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란을 벌여왔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맺은 업무위탁 계약을 두고 사측은 근로에 있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출·퇴근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 등을 근거로 각종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방노동청(북부청)도 지난 5일 요기요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외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 근거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사회안전망을 앞세워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노동자들과 고용경직성을 우려하는 기업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북부청이 요기요 배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급여를 시급으로 지급한 점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반 배달업과 달리 이들은 시급을 받았고 급여가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전제조건을 둔다면 근로자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부청은 이밖에도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 대여하고 유류비 등을 부담한 것 ▲근무시간·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하지만 북부청이 시급이라는 급여체계 등 기존 법에 기반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다양한 고용형태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섣불리 입장을 밝혀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회적 흐름이 규제를 풀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법판단 기구도 아닌 정부가 나서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며 "다양한 고용 형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균형이 필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보호방안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플랫폼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업의 고용경직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역시 이 같은 문제가 노동자의 편익까지도 저하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요기요가 시급을 준 것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부분인데, 현행법상으로만 이런 판단을 내려버리면 업계 전반에 위화감이 커지고 기업은 경직된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그렇게 되면 배달기사들의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사례로 타다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기반해 근로자성을 판단할 경우, 타다 소속 8400여명의 운전기사들은 도급계약 형식을 빌린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된 상황이 된다. 현재 가입회원 125만명과 140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한 업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3년 일부 아이돌보미들이 낮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수당지급 소송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아이돌봄 이용가구가 6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관련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산업이 가지는 복잡성에 대해서는 노동계 쪽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이번 결과가 주는 시그널은 더 좋은 노동조건을 걸어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직접고용 또는 근로자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시장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도급 등으로 보기보다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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