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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방치→사망…2심서 감형, 왜?

등록 2019.11.07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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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유기치사

1심, 유기치사 혐의 인정…징역 1년6개월 선고

2심 "유기는 인정…치사는 아냐" 징역 10개월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방치→사망…2심서 감형, 왜?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부부싸움 중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차에서 내려 바로 구호 조치를 했어도 목숨을 구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사가 아닌 유기 혐의만 인정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박씨는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17년 7월23일 오전 0시33분께 시속 60㎞로 달리던 차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뛰어내린 남편 A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떠나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2분 뒤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주가 A씨를 발견한 뒤 신고해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큰 부상을 입었던 A씨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닌 정차 중에 뛰어내렸다. 달리던 차에서는 자동잠금장치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곧바로 구호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냥 간 것과 A씨의 사망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의 유기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더 면밀하게 살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달리던 차에서 자동잠금장치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지 현장 답사를 하고, 자동차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달리던 차에서 내린 것인지, 정차한 차에서 내린 것인지를 보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정차한 차에서 내려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박씨가 내려줬다는 지점과 A씨가 발견된 지점이 70m 정도인데 만취한 A씨가 2분 사이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달리던 차에서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해보니 잠금쇠 역할을 하는 '노브' 부분과 차문 손잡이를 한꺼번에 당기면 시속 15㎞ 이상 차에서도 문이 열렸다"며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노브와 손잡이를 여러번에 당겨 차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달리던 차에서 차문이 열리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자동차 회사는 '시속 15㎞ 이상 차에서 도어록이 작동하면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지만, 도어록 옆에 있는 노브를 강제로 3번 잠금해제 하면 차문이 열린다'고 회신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차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차에 부딪치면 현장에서 파편이 발견될텐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달리는 차에서 A씨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이라고 유기 혐의에 대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불과 2분 후에 바로 구호조치됐고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면서 "만약 박씨가 바로 차를 세우고 병원에 데려가 구호조치를 했어도 A씨가 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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