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교육청 인건비 산정방식 재검토해야"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재정악화 우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사진=뉴시스DB)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의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67%고,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6.7%로 국세 결손액이 10조원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에 미치는 금액은 1300억원에 육박한다"며 "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순세계잉여금 만큼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정원에 휴직자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 개정사항에서는 휴직자를 제외하게 되면서 전남, 경북, 강원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인건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면 700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도 높게 이의제기를 해서 전남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을 자제하고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대폭 줄일 것, 미집행 시설비에 대해선 우선 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보류하고, 정리추경 계상사업과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선 지역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열악한 전남교육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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