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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탁·위탁거래 불공정 조사

등록 2019.1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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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과 가맹본부도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된다.

이 조사는 1단계 온라인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경고 등 의법조치 된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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