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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종합 대응지침' 마련

등록 2019.11.19 0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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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종합 대응지침' 마련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몸캠피싱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종합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마련된 종합 대응지침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몸캠피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수집반 및 긴급분석체계 운영,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신속한 피해자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불법촬영 유포의 피해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악질적 범죄로 강력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살인, 강도와 같은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지방청 디지털증거분석관으로 구성된 현장수집반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해 일반 수사관이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디지털증거 수집을 지원한다.

접수된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삭제·은닉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다.

경찰은 디지털증거 내부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보관하는 불법촬영물 등 민감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후 시행한다.

수사관은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기기 등을 즉시 봉인해 디지털증거분석관에게 제출하고 기기에서 추출된 영상 등은 암호화돼 수사관에게 회신되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검찰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경찰 내부에서 수사목적 외 증거물 열람, 송치과정에서의 영상물 유출, 송치 후 수사·재판 진행과 무관한 자의 열람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열람의 경우 사후 처벌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막연한 관리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피해 영상물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 사이트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의 공조를 통해 재 확산을 차단한다.
 
또 가명조서를 활용한 피해자 신원보호, 국선변호인 선임 및 법률지원, 피해자보호관 지정, 성폭력 상담소와 스마일센터 등 상담 및 심리치유 연계로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는 강력범죄에 준해 신속·집중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비난 가능성 있는 여죄까지 철저히 수사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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