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지인,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19.11.22 15:12: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대치사에서 살인·상습상해로 변경

동거남 2명은 방조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원룸에서 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20대 친모와 지인에게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친모 A(23·여)씨와 지인 B(22·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동거남 C(32)씨와 동거남 친구인 D(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E(3)양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B씨의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면서 E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E양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는 지난 14일 A씨의 부탁을 받고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최초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와 B씨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나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면서 " 또한 사건 발생 장소인 김포 빌라에 같이 있었던 동거 남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결과 방조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