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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입 기회 늘린다…'사배자전형' 10% 이상 의무화

등록 2019.11.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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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해 법제화 추진

수도권大엔 지역균형선발 10%, 교과위주선발 권고

[서울=뉴시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저소득층 및 지역인재들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배려자대상 고른기회특별전형과 학교장 추천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을 포함한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형대학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비율이 낮아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2019년 기준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은 11.1%다. 이 중 지방 대학은 12.6%, 수도권 대학은 8.9%를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고교에서 추천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고교추천전형은 수도권 대학 73개교 중 23.3%인 17개교만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대학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는 1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선발 방식은 교과성적 위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한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대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해 교육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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