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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서 같이 놀자" 군청 간부가 여성봉사자 성희롱

등록 2019.11.28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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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 제기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청 간부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 대에 여성 자원봉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군청 A과장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B씨를 군청 인근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 "같이 놀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고위직 공무원의 민원인 희롱사건을 고발한다'는 청원을 게시했다.

B씨는 "오전 9시 전에 A과장으로부터 '출근하였어요?', '밖으로 나와서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다시 A과장이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과장이 직장 내 상사인 데다 전날 술을 드셔서 출근을 못하나 보다 생각하고 자취방에 갔다"며 "불 꺼진 자취방 침대에 누워있던 A과장은 제 손을 잡으려 하고, '오늘 쉬는데 혼자 심심해서 불렀다. 같이 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오전에 일이 많아서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A과장은 '그럼 갔다가 다시 오후에 올수 있나요'라고 물었고, 병원도 가봐야 하고 일이 많아서 다시 오기 힘들겠다고 말하고 방을 빠져 나왔다"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멍한 상태였으며 너무 어이가 없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함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성 상담 전문가들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평군청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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