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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에 몹쓸 짓…"장애 몰랐다" 황당 변명

등록 2019.12.01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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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위력 간음…죄질 중하다"

"딸 처벌불원 등 감안"…징역 3년 선고

김씨 측 "딸 지적장애 있는 줄 몰랐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아버지는 법정에서 자신의 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이해하기 힘든 항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친아버지인 김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딸)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히 보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선고 배경을 전했다.

또 재판부는 딸이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딸이 법정에서 김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점, 딸이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이 계모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사건 당시 피해자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간음한 바 없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비록 별거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성인과 같은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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