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밟고 올라가 샤워중인 여성 훔쳐본 3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5시53분께 광주 한 원룸 출입구 옆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밟고 오른 뒤 20대 여성 B 씨의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와 합의해 B 씨가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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