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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밟고 올라가 샤워중인 여성 훔쳐본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9.12.01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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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밟고 올라가 샤워중인 여성 훔쳐본 30대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주차 차량을 밟고 올라가 샤워중인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5시53분께 광주 한 원룸 출입구 옆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밟고 오른 뒤 20대 여성 B 씨의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와 합의해 B 씨가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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