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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이번에는 접점 찾을까

등록 2019.12.03 12:39:34수정 2019.12.03 1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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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안위 지난달 28일 과로사방지법 논의 재개

19일 노사정 합의문 초안 수정 작업…내년 2월 전 발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기 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기 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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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 달 여간 파행을 겪은 '과로사방지법' 논의를 재개했다.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탄력근로제의 입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과로사방지법에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는 지난달 28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석인 위원장을 대신해 공익위원 중 전형배 강원대 법대 교수가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년간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 논의 재개와 함께 내년 2월 전에 합의문을 조율·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노·사·공익 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각 주체들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 수정작업에 들어간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쪽 분야 전문가인 박두용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길 바랐지만, 회의체 가동이 멈춘 상황이 장기화되면 안되는 상황인 만큼 직무대행 체제로 (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라며 "현재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인이다. 과로사도 문제지만 과로로 인한 자살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노사간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대는 이뤄진 상태"라며 "쟁점은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과로사방지와 관련된 법안은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과로사방지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로사 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주52시간제의 도입과 결을 같이 한다. 경영계가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최대 64시간의 근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면 최대 가능한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만큼 과로사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입법'에 대한 노사간 간극을 좁히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사안이 심각한만큼 법 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로서는 명문화된 법이 경영환경을 경직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앞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논의는 충분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노사, 공익위원들간 합의문을 조율해 2월까지 국회에 입법제정을 권고하거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과로사 방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담긴 부분"이라며 "이는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가 향후 지켜가야 할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노사 역시 전략적인 입장에 매몰되기보다 건설적인 방안 도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주52시간을 통해 노동샌상성을 높인 다는 것은 결국 임금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져 경영계에게도 손해보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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