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최태원에 1조3000억 요구(종합)
이혼 의사 드러낸 노소영…입장 변화
위자료 3억·최태원 보유 SK주식 42%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결렬 후 재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해 1월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16. [email protected]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은 처음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내며 반소를 제기했다. 특히 수억원대 위자료와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내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최 회장이 나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데, 노 관장이 이에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2·3차 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노 관장은 4차 변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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