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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수익금 소송…싸이더스, CJ에 2심도 승소

등록 2019.12.05 1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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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8558만원 정산하라며 소송

CJ "다른 영화 정산 잘못돼" 미지급

1심, 수익금 전액 배분…2심도 승소

[서울=뉴시스] 살인의 추억(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 살인의 추억(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제작사 싸이더스가 '살인의 추억' 등 영화 6편의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며 배급사 CJ ENM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최한돈)는 5일 제작사 싸이더스가 배급사 CJ ENM을 상대로 낸 8558여만원의 정산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싸이더스는 2000년부터 2004년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 등 6편의 영화를 제작해 CJ ENM에 배급했다. 이후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CJ ENM으로부터 배분받았다. CJ ENM은 2017년 6편의 영화에서 총 8558여만원에 해당하는 수익 배분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CJ ENM은 싸이더스로부터 배급받은 '혈의 누' 등 또 다른 영화 4편에서 수익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혈의 누' 등 4편이 이익이 난다고 산정한 것과 달리 손실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싸이더스는 확인한 수익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CJ ENM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살인의 추억' 등이 싸이더스가 제작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 4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고 8558여만원 수익금 전액을 배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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