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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여객운수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냐…계속 영업 가능"

등록 2019.12.10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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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위 법령 작업 통해 허가 방식 등 마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체 역시 새로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윤 의원은 "향후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 법령 작업 통해 허가 방식,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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