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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 등 내년 복지부 예산 82.5조…급간식비 등 '증액'

등록 2019.12.10 2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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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국회서 2443억원 늘고 노령 국민연금 5377억원 감액

연장반 교사인건비·노인장기요양 등은 국고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늘고 무료독감예방 접종 중1까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 넘게 증액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부실 급식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급·간식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32개 사업 예산 2443억원이 증액됐다.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현재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중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내년 1월부터 40%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연금 예산 13조1765억원은 그대로 통과됐다. 올해 11조4952억원보다 1조6813억원(14.6%) 늘어난 규모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예산은 32개 세부사업 2443억원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안(1조3781) 대비 461억원 늘어난 1조4242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반영하고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 쓰인다.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를 인상하는 등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3조4056억원)보다 106억원 늘어난 3조4162억원이 됐다. 지침 등을 통해 0~2세 급·간식비를 1900원 정도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7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92억원 늘어났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을 반영하고 국고지원비율을 종전 18.4%에서 19%(법정 국고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914억원을 증액해 관련 예산이 1조3271억원에서 1조4185억원으로 늘어났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 105억원 늘어난 469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305억원(1조2752억→1조3057억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도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만3350→1만3500원) 등 61억원(855억→916억원) 확대 편성됐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35억원(3352억→3387억원) 증액됐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2억원 신규 반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인데 이 중 4000억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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