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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옷 입고 청소년 과외 50대 실형

등록 2019.12.1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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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장애 인정하지만 청소년 인격발달 저해 우려"

성적 수치심 유발 옷 입고 청소년 과외 50대 실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기괴한 복장을 입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과외 수업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광주 자신의 교습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기괴한 복장을 입고 10대 청소년인 B양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개인 과외수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출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노출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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