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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록 2020.01.08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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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사 전경

울산 동구청사 전경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은행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구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구에 소재한 기업 가운데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변제, 시설투자, 연구개발, 자재 입 등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동구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 융자 규모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1업체당 1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구청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 중소기업의 경우 2.5~3%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자금은 은행과 협약을 맺어 금리 상한선을 기존 4.5%에서 3.5% 이내로 낮췄다. 이로써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최대 1.5%이내 정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울산경제진흥원 또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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