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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여성 폭행 30대, 1심서 실형…징역 1년

등록 2020.01.10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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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누범기간 중 또 범행"

여성·일본여성 비하하는 욕설 혐의도"

한일갈등 고조 시기 발생…파장 커져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23일 오후 6시12분께 한 일본인 트위터에 게시된 사진 (사진 = 트위터 갈무리) 2020.01.10.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23일 오후 6시12분께 한 일본인 트위터에 게시된 사진 (사진 = 트위터 갈무리) 2020.01.10.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4)씨의 상해 및 모욕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겼다가 밀어내면서 바닥에 주저앉힌 장면, 이후 한 발짝 다가가 왼쪽 다리를 피해자 얼굴 쪽으로 올렸다 무릎을 굽히면서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넘어지며서 뒤통수를 땅에 부딪힌 사실, 다음날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을 호소해 강북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다"며, "뇌 CT 촬영 이후 이상소견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외래진료 이후 약을 처방받은 사실, 약을 모두 복용하고도 지속적으로 두통약을 복용한 사실 등으로 봤을 때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해 9월30일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방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6시께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20)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 이 과정에서 여성·일본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가 경찰수사 당시 받았던 폭행 혐의는 A씨가 검찰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방씨는 지난해 10월3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얼굴을 고의로 가격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일본인 계정 2곳에서 "한국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16초 분량 영상과 사진 4장이 올라와 온라인상에 퍼졌고, 한일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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