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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부터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등록 2020.01.14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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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5월27일 부터 시행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지역에 있는 17개 공공기관과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충남지역 3개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한 11개 충북내 공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세종시에 있는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에 의무채용이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경우엔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의무채용비율이 적용된 대전17개·충북1개·충남1개·세종1개 공공기관들은 2020년 18%를 시작으로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5~6월 중으로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의무채용이 충청권으로 광역화되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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