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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의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갑 위치에서 정보 제대로 주겠나"

등록 2020.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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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까지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

제약바이오 산업계 “정보 주는 쪽 의무화 못하는 단순 지침이면 실효성 없어”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선제적 사회적 합의 필수

문 열린 의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갑 위치에서 정보 제대로 주겠나"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의료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춘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부가 발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고무돼 있다.

하지만 완전한 양팔 환영은 아니다. 개인정보 ‘제공자’의 의무를 강제하지 못하는 단순 지침이라면, 사실상 정보를 ‘받으려는’ 기업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설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7~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발 빠른 후속조치다.

정부가 예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가명처리 절차 및 필요한 보안조치 ▲가명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시 절차·거버넌스 ▲가명정보 활용시스템 요건 등이다.

산업계는 환영과 함께 한켠에 근심거리를 갖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개인정보를 주는 쪽인 ‘정부’(공공정보), ‘의료기관’(의료정보) 등의 정보 제공 내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받는 쪽의 의무 규정 위주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한 지침 수준이라면, 정보를 받아야 하는 산업계야 당연히 지키지만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정보제공자는 적극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많은 사례처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들고 다니면서 정부나 병원을 일일이 설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공개 논란을 극복할만한 사회적 합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이룬 가이드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결국 벽에 막힌다”면서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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