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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한폐렴 '지정감염증' 각의 결정…2월7일부터 강제입원 가능

등록 2020.01.28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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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정감염증'으로 지정

강제 입원 등 강제 조치 가능

내달 7일부터 시행

[우한=AP/뉴시스]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지역 보건소에서 지난 27일 의료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과 대화하고 있다. 2020.01.28.

[우한=AP/뉴시스]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지역 보건소에서 지난 27일 의료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과 대화하고 있다. 2020.01.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지정감염증' 지정을 각의(국무희외) 결정했다.

28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과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政令)을 결정했다. 정령의 시행은 내달 7일부터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률에 입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都道府県·지자체) 지사가 환자에 대해 감염증 대책이 정비된 의료 기관으로의 입원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입원 시킬수 있으며 환자가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입원 비용 등 의료비는 공비로 처리된다.

아울러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항과 항구 등 검역소에서 법률에 따른 검사·진찰 등 이 가능하다. 검역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일본 정부가 지정감염증 지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5번째로, 2014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RES) 이후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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