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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천재지변 아니다" 수습나선 교육부…"근거 모호" 비난 쇄도

등록 2020.02.07 1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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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총 "법령상 감축 근거 '감염병' 병기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 명령 내린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중학교 관계자들이 휴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0.02.0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 명령 내린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중학교 관계자들이 휴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해놓고 "천재지변 사유는 아니다"라고 뒤늦게 수습하고 나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수업일수 감축 사유에 대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돼 있다.

천재지변과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 운영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병으로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천재지변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교육부는 뒤늦게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교육부 한 간부는 7일 "이번 감축은 천재지변을 잣대로 본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 사례가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부가 '천재지변' 사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분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공식 판단하게 되면 산업계에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험 보상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자체 장이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천재지변'과 '감염병'을 병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교총 차원에서 추후 '국가적·치명적 감염병'을 근거로 병기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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