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남시, 산불 30분 내 소방헬기 현장 도착한다

등록 2020.02.10 10:0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헬기 골든타임제' 강화

 성남시가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운용하는 임차 헬기.

성남시가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운용하는 임차 헬기.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운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을 강화한다.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검단산, 불곡산, 청계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영장·황송·정자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하고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불이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