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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내 감염 최소화…코로나19 진료비 심사도 생략

등록 2020.02.25 1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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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응급실 인력 기준, 의료기관이 변형 가능"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료비 심사는 하지 않기로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photo@newsis.om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기간 응급실 의료인력이나 시설 기준 등을 병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등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병원 감염을 조심해야 하는 응급의료기관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은 진료시설이나 의료인력 기준을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 가산수가나 응급의료관리료 등 진료수가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기관별로 효율적인 코로나19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7일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14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19일)했으며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4개 기관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했다.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룬 상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4~6월→7~9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지난 19일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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