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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풀어달라" 적부심 청구…법원, 27일 심리

등록 2020.02.26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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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25일 구속적부심 청구

"문재인·김명수 하수인에 구속"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만에 구속을 풀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문재인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하면 다 될 줄 알고 저를 구속했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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