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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코로나3법' 처리 환영"

등록 2020.02.26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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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염태영(앞줄 맨오른쪽)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앞줄 가운데) 국무총리에게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염태영(앞줄 맨오른쪽)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앞줄 가운데) 국무총리에게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6일 국회의 이른바 '코로나3법' 처리에 대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염 시장이 그동안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2018년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염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감염병 대응 권한을 더 줘야 한다.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긴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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