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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정부, 격리치료자 가구에 月 최대 145만원 지원

등록 2020.03.04 10:00:00수정 2020.03.04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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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자 1인 월 최대 5만5000원 생활비 지원

폐업 및 휴업 의료기관 손실보상 위해 추경 3500억 편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가 1박2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후 재개방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뒤편 공간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실이 설치되고 있다. 2020.02.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가 1박2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후 재개방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뒤편 공간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실이 설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치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치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45만5000원, 5인 이상인 가구는 월 최대 14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 및 격리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원 한도 내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 직원 A씨가 코로나19로 5일 동안 격리치료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6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로 8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 1600억원의 부족분 800억원을 추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어나 추경으로도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1조3500억원)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추경으로 입원·격리된 치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추경으로 입원·격리된 치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쇄되거나 휴업한 의료기관의 금전적 손해도 보상받는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으로 손해를 본 의료기관을 보상하기 위해 3500억원의 예비비에 추가로 35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4000억원 지원한다.

손실보상 금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 진료 수입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예비비 3500억원·추경 3500억원) 추가소요 및 피해 지역·업종 지원 재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 실장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이 8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예비비 3500억원과 추경 3500억원으로 우선적으로 조치하지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기 때문에 전망하지 못한 추가 소요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확보한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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