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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했던거 맞다"

등록 2020.03.05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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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8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해지

중앙노동위, 구제 인정…MBC 소송

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MBC 측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중인 엄주원(왼쪽부터), 이선영, 안주희, 박지민, 김민호 아나운서가 지난 지난해 7월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2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MBC 측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중인 엄주원(왼쪽부터), 이선영, 안주희, 박지민, 김민호 아나운서가 지난 지난해 7월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구제한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8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16·17사번 아나운서 9명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6·2017사번으로 입사한 이들의 소송 쟁점은 1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또는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느냐였다.

보조참가인으로 나온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대리인은 "참가인들은 MBC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즉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준다는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해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MBC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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