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TK 지원 방침 논의…선포 기준 마련 중"

등록 2020.03.13 12:52: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난지역 선포로 건강보험·통신·전기료 감면 등"

"감염병으로 선포는 처음…선포 충족 기준 마련"

"추가 지원방안 협의…중대본 심의 거쳐 나온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도별 대응상황과 조치계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3.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도별 대응상황과 조치계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과 관련,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나 경북의 청도, 경산 같은 경우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일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입원·격리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와 청도 지역은 지난달 21일, 경산 지역은 지난 5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이 실시된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을 수습할 수 없을 때 선포된다. 해당 지역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실시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이들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를 조사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피해시설 복구, 피해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입원·격리 치료비, 건강보험료, 생활지원비, 사망 장례비 등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윤태호 반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보료 감면, 전기료·통신요금 등이 감면된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자가격리자들에게 보낼 긴급구호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0.03.1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자가격리자들에게 보낼 긴급구호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최초다. 그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컸던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동해안 산불 등 8차례 선포됐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대해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대해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나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진다"며 "각 재정력 지수에 따라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기준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 수원 등 47개 시군구가 있는데,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이 된 지자체는 피해액이 10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준이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 만큼 정부도 여러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라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설정 등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 이 부분이 확정됐고,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 "일단 지금 최소한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그 지역의 방역 또는 의료 자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해진 다음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논의 여부에 대해 윤 반장은 "아직 알기로는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확인 후 정정할 부분이 있다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