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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마지막 증인신문…재판도 마무리

등록 2020.03.3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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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영화 다운받고 피보험자 검색도

보험 설계사 증인신문 후 결심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의 재판이 31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고, 시반이나 직장온도를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어려워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입증이 핵심인 상황이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아울러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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