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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참여 당부

등록 2020.04.08 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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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0.01.09.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0.01.09.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정부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이 코로나19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내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PC방과 학원 등의 운영 중단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외부 유입차단을 위해 밀양역과 삼랑진역, 시청 민원실 입구 등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서 대출 특별서비스 운영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장기 휴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서 대출 특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화 예약을 통해 대출 신청한 도서를 도서관 입구에서 받는 서비스로 도서 대출 예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제외)로 1인당 최대 5권(가족회원 10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도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령, 반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종합자료실(055-359-6036), 어린이실(6034), 영어도서관(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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