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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5만여명 투표 어떻게 하나…12일 지침 발표(종합)

등록 2020.04.10 12:02:50수정 2020.04.10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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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 이유로 사전투표는 허용 안돼

본 투표도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될 듯

생활치료센터 466명은 사전투표 가능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제주시청 별관에 마련된 이도2동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권자들의 발열 체크가 이뤄지고 있다. 2020.04.1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제주시청 별관에 마련된 이도2동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권자들의 발열 체크가 이뤄지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된 이들에 대한 투표 관련 지침을 12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투표 여부에 대해 "12일 브리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달리 사전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하시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오늘(10일)과 내일(11일) 사전투표를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사전투표의 참여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본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결정하고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5만4583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4만7015명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대폭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다만 4월15일 본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자가격리자들은 코로나19 확진과 감염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만큼 일반인보다 철저한 방역 지침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1총괄조정관도 "일반적인 유권자들과는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를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수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증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이날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현재 8개소에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는 총 466명이 머물고 있다. 많은 곳은 126명, 적은 곳은 6명이 있으며 1개소당 평균 58명이 입소해있다.

이들은 전국 생활치료센터 야외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참관인을 포함한 모든 투표 사무원은 고글이 포함된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투표를 하시는 입소자분들은 마스크, 비닐가운,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하게 된다"며 "투표 사무원이 입소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1명씩 안내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투표 후에도 선거관리원이 투표를 마친 입소자를 복귀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장을 철저하게 방역한 후에 의료진하고 행정인력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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