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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익산갑 후보 "김수흥 후보, 태양광사업 의혹 해명해야"

등록 2020.04.13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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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생당 고상진 후보.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생당 고상진 후보.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제21대 총선 전북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생당 고상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사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상진 후보는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흥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본인이 태양광 사업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씀했다”며 “태양광 사업설비·시설은 신고서에 포함돼야 할 등록대상재산이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전제했다.

고 후보는 “김 후보가 선관위에 공개한 재산목록에는 그 어디에도 태양광에 투자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투자는 했다는데, 재산 사항에는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의 배우자인 박모씨와 친형, 부친은 2017년 10월께 당시 토지소유자인 전모씨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대에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고 다음해 1월께 허가를 득했다”며 “2월께 위 토지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친형, 그리고 부친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이는 가족명의의 위 태양광사업이 실상은 김 후보의 사업이거나, 최소한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만약 김 후보께서 자신의 사업임에도 형님과 부친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금하는 명의신탁으로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김 후보님의 말과 다르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명의신탁된 재산을 누락신고해 공보물에 기재한 것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또 김 후보의 익산 교육수준 폄하, 재개발아파트 딱지거래 의혹 등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고 후보는 “내 아이의 미래가 달린 선거, 당만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인지, 더 진심이 있는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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