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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2019년 임금교섭 타결…찬성률 53.4%(종합)

등록 2020.04.14 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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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31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 공장에서 한국지엠 직원들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제공) 2020.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31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 공장에서 한국지엠 직원들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제공) 2020.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주식회사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13~14일 이틀간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53.4%의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중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38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진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8월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달 5일 재개했다.

타결된 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회사는 2018년 파업에 대응해 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향후 노조에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노록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노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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