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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닛산,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발표에 반발…"불복절차 진행"(종합)

등록 2020.05.07 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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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7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5.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7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환경부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을 적발,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키로 한 가운데 벤츠와 닛산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6일 환경부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당사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당사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닛산 역시 임의설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닛산은 "닛산은 최초 판매 시에 적용됐던 모든 규정을 준수했으며, 닛산 캐시카이 유로 5 모델에 임의설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12종을 비롯해 닛산과 포르쉐 차량 각 1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다음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벤츠 주요 차종.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12종을 비롯해 닛산과 포르쉐 차량 각 1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다음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벤츠 주요 차종.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닛산은 "실주행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닛산은 친환경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 환경부와 추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쉐의 경우 디젤 엔진을 직접 개발·제작을 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 결정을 자세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르쉐는 "포르쉐는 디젤 엔진을 직접 개발 또는 제작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국내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과 품질, 무결성 및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쉐는 "환경부의 결정 및 발표내용을 존중한다"며 "현재 환경부의 결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는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 C200d, GLC220d 4매틱, GLE 250d 등 12종과 닛산 캐시카이, 포르쉐 마칸S 디젤 등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다며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벤츠 측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76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닛산의 과징금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결함시정 명령에 따라 3개 회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계획서에 따라 리콜 조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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