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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문닫으니 헌팅포차?…정부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록 2020.05.11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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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까지 한달간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시설

'헌팅포차' 등 일반 음식점 등록 업소 '풍선효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 유사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방역당국에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6월7일까지 한달간 운영 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한 대상은 전국의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이다.

나아가 9일에는 서울시, 10일에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선 지역 내 이들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선 안 된다는 뜻으로 사실상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클럽 등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되면서 지난 주말 서울 등에선 이와 유사한 '헌팅포차' 등 일반 음식점 등록 업소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반장은 "지금까지는 행정명령이 유흥시설 중심으로 내려갔는데 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업종들이 있다"며 "포차 등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클럽과 유사한 업종과 관련돼선 방역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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